제목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요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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