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
요지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임목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5년 이상 육림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0056심판(2011.06.23)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