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①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