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
요지
쟁점임야 양도당시 양수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8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46심판(2010.12.31)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
  • 참조결정조심2011중0057심판(2011.03.10)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811심판(2011.12.2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99.5%)을 수령한 때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전3010심판(2013.10.29)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