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99.5%)을 수령한 때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06.11.30.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99.5%를 수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06.11.30.로 판단됨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인은 대중골프장 건설사업 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056심판(2011.06.23)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