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두-4562 (2009.05.28)
판례
- 제목
- 양도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일부 미지급된 경우 양도시기
- 요지
-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고등법원-2008-누-1338판례(2009.02.13)매매대금 24억원 중 100만원을 미지급한 경우 양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