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07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056심판(2011.06.23)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