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임야는 공익사업시행 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조특법 제85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537심판(2010.10.14)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1355심판(2010.06.24)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056심판(2011.06.23)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