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요지
임야 양도후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임야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840심판(2010.06.21)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1355심판(2010.06.24)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3298심판(2011.05.19)임야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조특법 제85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057심판(2011.03.10)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