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조특법 제85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알고 적법한 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감심 2011-5, 2011.1.1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조특법」제8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537심판(2010.10.14)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