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
요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기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3124심판(2010.10.1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2537심판(2010.10.14)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3385심판(2010.12.17)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