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 양도자와 이후 양도자간 과세 불공평이 없어야 하고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였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840심판(2010.06.21)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서3124심판(2010.10.1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702심판(2011.05.02)지정지역내 고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며적)을 양도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따라 주택외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