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며적)을 양도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따라 주택외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구 조특법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이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790심판(2009.09.02)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3385심판(2010.12.17)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