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
요지
투기지역 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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