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지정지역 해당여부나 공익목적 양도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754심판(2007.09.17)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702심판(2011.05.02)지정지역내 고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며적)을 양도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따라 주택외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