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규정에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해당여부나 공익목적 양도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고 할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1790심판(2009.09.02)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