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요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2537심판(2010.10.14)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057심판(2011.03.10)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