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벤처기업법령 제11조의3 은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책권의 부여당시의 행사가격 및 차액보상형에 있어 지급할 금액 등을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법령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제3자와의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262심판(2014.06.30)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