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고 있고, 특히 주주 정**은 2007.6.21.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과 유**에게 1주당 ㅇㅇㅇ원의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ㅇㅇㅇ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400심판(2016.09.21)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