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요지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