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재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제142조 제1항 제1호,제4호,구 법인세법(1985.12.23법률 재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같은법시행령(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항 각호,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것이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에서 제외되고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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