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2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23>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③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ㆍ12ㆍ21>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