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요지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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