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데 대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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