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요지
납세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대상금액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란에도 단지 ‘미납일×0.03%’ 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미납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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