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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