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1.7.5.∼2013.3.15.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지분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14.4.29.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점,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및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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