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누락된 소득 또는 매출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요지
○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 상호 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누락한 소득 또는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거나 이를 특정 종업원에게 진정한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누락된 소득 또는 매출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광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