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할 경우 세액 공제 여부
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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