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