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세
요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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