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여부
요지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후 초과반환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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