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2025.12.02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2025.12.02 개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6.03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02 법률 제21158호 부칙 제2조]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5.12.02 신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6.03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02 법률 제21158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25.12.02 개정)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02 개정)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2025.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