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부칙
2025.12.02 제21158호
2025.12.02 제211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발주청의 가격 내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