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사업부지를 협의매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개발사업인가가 무효로 되어 부제소합의를 하고 추가합의금을 받은 경우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요지
쟁점판결로 쟁점사업에 대한 이 건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무효를 알면서 부제소합의를 진행한 것은 「민법」제139조 단서에 따른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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