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시기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①과는 달리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적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2022.12.26. 비로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계약형식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6전1426, 2026.6.18., 같은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3.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후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하였고, 취득 당시부터 별도의 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농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거래형식과 달리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개 연도로 분리해서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자와 공모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6전1426심판(2026.06.18)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