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ㅇ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계약형식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중291, 2023.4.13., 같은 뜻임), -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고, 쟁점①토지의 양수인인 안병권 등은 이들과 덕산기계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한 것으로서 이들의 쟁점①토지 매입 목적과 덕산기계의 쟁점②토지 매입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이 각각 2023.12.20. 및 2024.2.21.로 상이하며, 각각의 양수인 또한 개인과 법인으로서 상이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중0291심판(2023.04.13)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5중0030심판(2025.04.03)과세연도를 달리한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