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분할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은 양도 당시의 권리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