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26-법규재산-0559 (2026.06.02)
- 제목
-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요지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질의
1. 사실관계
○2015.03월 ○○○(甲과乙의 母) 사망으로 상속 개시
○2016.03월 甲은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제기 → 2021.5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2026.03월 쟁점토지 지분 1/4 乙 → 甲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반환)
○2026.03월 甲, 쟁점토지 지분 1/4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 질의요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 1세대1주택 외>
|
보유 기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상 |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표2 : 1세대1주택>
|
구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공 제 율 |
보유기간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기간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