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택 수를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함
요지
원고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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