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 미이행시 소득공제여부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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