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채이자인지 또는 원금회수액인지 여부 및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당초 처분청은 청구외 ○○이 금원 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하면서 담보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 청구인)이 말소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근저당설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96년 중에 계속 발생된 것으로 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은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대여금의 원인이된 소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좌 입금액은 이미 청구인의 사채이자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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