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요지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