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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