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하는 세입자의 이사비용 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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