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지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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