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업장이 소멸로 인해 지급하는 작업장소멸위로금, 휴업임금보전비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항만공사가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작업장소멸위로금, 휴업임금보전비)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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