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905 (2026.09.30)
- 제목
-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 요지
-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25구합55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8. 26.
판 결 선 고
2026. 0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bbb의 배우자인 ddd과 그 남동생인 eee은 2001. 6. 경 ccc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인 서울 xx구 xx동 xxx-x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나. 주식회사 fff1)은 2002. 4. 8. 시공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ccc의 사옥인 ‘gg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건물 2개동(총면적: 15,649㎡)을 착공하였고, 2003. 6.경 임시사용승인을 거쳐 2004. 1.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와 ddd은 2017년경 경 별지1 기재와 같은 공동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이행조건’ 제3조는 ‘사업자(ddd 외 2)와 원고와의 이윤관계는 건물 매각 금액의 15%로 원고에게 지불한다. (시행 및행정업무)’라고 정하였다.
라. ddd, eee, ccc은 2019. 9. 30.경 학교법인 xx학원에 이 사건 각부동산을 xxx억 원(ddd, eee의 지분가액은 xxx억 원가량이었고, 나머지는 fff의지분가액이었다)가량에 매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 관련 PM용역 수행의 대가 명목으로, 2019. 9. 5.ddd으로부터 xx억 원을, 2019. 9. 24. eee으로부터 xx억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용역대금 명목의 돈 합계 xx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2. 2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5.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 7.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어 원고는 2024.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7.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 및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xx건설에 재직하면서 다양한 시공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경에는 건강상 이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1989. 3. 13.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xx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xx동 ‘xxxx’빌라 건물, xx동 xxxxx호텔 인근 빌라 건물의 신축 사업 등에 종사하며 부동산개발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ddd, eee(이하 ‘ddd 등’이라 한다)은 ccc 사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지인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고를 소개받았고, 이에 원고는 사옥 신축과 부지매입, 시행업무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01.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건물 착공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직접 민원인 면담, 건물 증축을 위한 지구 변경(역사문화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이 사건 건물 C동 중 지상층 건축 포기 결정을 통한 민원 해결, 이 사건 건물 북측 도로 인접 부지에 2.5m 너비의 조경공간 조성, 각종 설계변경,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알선, 외국계 회사 입점을 위한 임시사용승인 절차 진행, 최종 사용승인 절차 진행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ddd 등은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xx제약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그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원고가 수행하였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2017년경 ddd과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가 노력을 기울인 끝에 ddd 등은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학교법인 xx학원에 xxx억 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등에 관한 전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기타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고(주위적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판결,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같은 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3,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경부터 부지매입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각종 인·허가, 대출 알선 등 광범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오고도 16년 이상 ddd 등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대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경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가 수행하였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포괄적 업무수행의 대가로 일시에 xx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〇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설계변경 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설계도, 사진, 도면, 대출서류, 사용승인 신청서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생성·작성된 서류들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나 수행한 용역 업무의 종류 및 용역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그 경과, 결과 등을 보고하는 절차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 및 매각 과정에서 xx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야 할 정도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〇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제공 예정시기에 맞추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거나 계약금 외 나머지 금액은 용역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하여 원고의 대가 지급은 그러한 방법에 따르지 않은 점, 특히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상당한 고액인데 원고가 제공한 용역대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전혀 정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부동산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 사건 확약서에도 원고가 수행하는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용역 기간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확약서 관련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저는 이런 서류가 중요한지 알지 못하였다. 당시 싸인을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의 서류와 섞여 싸인을 해야하는 사안인 줄 알고 싸인을 하였다(갑 제15호증2) 제4면 참조).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서명·날인 일자, 화이트로 칠하여 수정된 내용이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위 서증 제5면 참조)’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 경위나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과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〇 다만 ddd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2003년경부터 연락을 하였다. 민원 해결 및 실제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데까지 원고의 도움이 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거래의 중개업자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원고가 많은 일을 도와주었기에 지인들에게 들어 매각 후에 주변 시세에 따라 추후 xx~xx억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다(갑 제15호증 제3 내지 5, 10면 참조).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더라도 부지 매입, 민원 해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등 과정에서 ddd 등에게 적어도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고, ddd 등은 이에 대한 대가 내지 사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 내용·태양, 기간 및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액수, ddd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적어도 용역 업무 수행 대가로서의 성격과 사례금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〇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나목은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다목은 ‘변호사, 공인화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이어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의2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실제 소요경비임을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70(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소요 필요경비가 위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이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도 70% 또는 6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 역시 가,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다목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1989. 3. 13. xx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0. 12. 6.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다시 1991. 3.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1. 4. 23.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xxxx’ 빌딩 A, B동이 1989. 8.경 서울 xx구 xx동 xxx-x 외 4필지 지상에 착공되어 1990.8. 3.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가 원고로 기재3)되어 있고, xx건설 주식회사가 1990. 8. 14. 위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사실은인정된다(갑 제17 내지 22호증 참조).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xx건설 주식회사가 위 ‘xxxx’ 빌딩 신축사업 한 건을 수행한 것 외에 특수성 또는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볼 정도로 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2년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xx건설 근무이력이나 xx건설 근무 시 담당 업무, xx동 빌라사업 수행 이력등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그 외 원고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dd도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자세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나 건설일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상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갑 제15호증 제2면 참조), 원고의 전문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을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에 따른 소득이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용역 계약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부지 매입이나 부동산 매도, 민원 해결 등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을 준 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회적 활동인 사업을 수행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