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이벤트 당첨자 등에게 경품 등으로 지급한 쟁점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 이전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칩은 그 자체로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현금처럼 일반적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권처럼 재화·용역에 대한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현물처럼 독립된 재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카지노의 테이블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비용은 거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이미 제공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작동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미해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06심판(2019.11.22)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15심판(2020.04.21)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