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당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후 국내법인이 이를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여 이를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본 당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5조199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관련 예규/판례